치과보험청구사 필기 (8) [치주질환&잇몸치료] :: 월세로 시작한 써니네 신혼부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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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보험청구사 필기 (8) [치주질환&잇몸치료]
    치과위생사/치과보험청구 2019. 8. 19. 21:35

    치과보험청구사 구강외과

     

    치과보험청구사 2급 2019년 개정판 교재를 참고하여 이론 정리하였습니다.

     

    이번년도 7월에 치과보험청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현재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알려 드립니다. : )


     

    치과보험청구사 자격증 취득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 

    치과보험청구사 3급 / 합격 [클릭]

    치과보험청구사 2급 / 필기와 실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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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치주질환 치료

     

    1) 치면세마 -1/3악당

     

    정의: 소아나 특수 환자의 치주질환 처치에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러버컵으로 연마하는 행위

     

    <산정기준>

    유치의 경우 치은염의 치료 목적으로 시행

    (영구치는 산정 안하는 추세)

    간단한 연조직질환 처치의 경우 기본진료로 산정

     

    상병명: 치은염 (침착물, 치주염 상병X)

     

     

    2) 치주낭 측정검사 -1/3악당

     

    정의: 골소실 및 잇몸건강의 척도, 출혈 여부도 확인

     

    <산정기준>

    1~2개 치아 시행하여도 1/3악으로 인정

    전악 측정 시 6회 산정

    측정 치아가 1개일지라도 치아당 2면 이상 mm단위로 기록한 경우 인정 (2mm까지 정상)

     

    상병명: 만성 치주질환 및 K06.00 국소적 치은퇴축

     

    3) 치석제거 scailing

     

    .치석제거(1/3악당)

    .치석제거(전악)(1)

     

    .치석제거(1/3악당)

     

    <산정기준>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이 계획된 환자의 전악 치석제거 시 산정 가능

    -1일 전악 시술하는 것을 원칙

    -치주 치료 계획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next작성)

    치석제거 시행 후 재내원 하지 않아 치주질환 수술 못 하였을 경우 반드시 내역설명을 기재

    (* 한달 넘어갈 경우, 내역: 익월에 치주치료 예정)

    구치부 1~2, 전치부1~3개 치아에 시행 50% 산정

    (*참고 #34~45시행 1.5산정 (인접치1개는 인정X) vs 치근활택술은 3산정)

    치석제거 + 교합조정술 각각 산정

    치주치료 후 처치()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시행한 경우

    3개월이내 (재진)

    치주치료 후 처치()

    3개월초과~6개월이내

    치석제거 50%

    6개월초과

    치석제거 100%

    * 1/3악당 전악일 경우 후처치 꼭 필요 vs 1/3악당 전악 아닐 경우 후처치 없어도 됨

     

    .치석제거(전악)

     

    <산정기준>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만 19세 이상

    1회 급여 산정 가능

    비급여: 구취제거,치아 착색물질 제거,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 치아가 14개 이하일 경우 50% 산정

     

    4) 치근활택술 1/3

     

    <산정기준>

    전처치 없이 부분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나,일률적인 경우 조정될 수 있으니 치석제거 후 행하는 것이 좋다.

    1일 전악 시행 불가 , 최대 1(3)까지 산정 가능

    X-ray,마취,치주낭측적검사 별도 산정 가능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시행한 경우

    1개월이내 (재진)

    치주치료 후 처치()

    1개월초과~3개월이내

    치근활택술 50%

    3개월초과

    치근활택술 100%

     

    상병명: 치주염 (치은염 상병X)

     

    5) 치주소파술(subgingival curettage) -1/3

     

    <산정기준>

    반드시 국소마취하에 시행

    급성 상태에서는 인정 불가, 전처치 없이 시행하는 경우 조정되므로 단계적으로 시술해야함

    타 진료기관에서 치석제거 후 내원한 경우 & 전처치 없이 치주소파술이 진행되는 경우 내역설명 필수

    (진료기록부에도 기록)

    치주소파술 +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만 산정

    동일부위에 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한 경우

    1개월이내 (재진)

    치주치료 후 처치()

    1개월초과~3개월이내

    치주소파술 50%

    3개월초과

    치주소파술 100%

     

    상병명: 만성치주염 (급성 상병X)

     

    *치주치료 단계: 치석제거 - R.P – curettage – falp

     

     

     

     

    6) 치은박리소파술(periodontal flap operation) -1/3

     

    (1)치은박리소파술(간단)

    절개 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 부위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을 시행

     

    (2)치은박리소파술(복잡)

    간단 +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골 성형술이나 골 삭제술이 동반되는 경우

     

    <산정기준>

    전처치 필요 ,타치과에서 했을 경우 내역 필수

    X-ray,마취,치주낭측정검사,투약,치주치료 후 처치 등 통상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 다음 달로 넘어갔을 경우 내역: 전월 x-ray 참고)

    1~2개 치아 시행 경우 ‘1‘ 인정

    수직성 골흡수가 확인된 경우 치은박리소파술.복잡 인정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간단.복잡 산정 가능

    치은박리소파술 + 발치/임플란트제거술 100% : 50%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 bur 산정 불가

    치주치료 후 처치()

    동일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 재시행한 경우

    6개월이내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6개월 이후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bone graft for aveolar bone defects)

     

    .동종골,이종골,합성골이식의 경우

    .자가골이식의 경우(골채취료 포함)

    -동일한 개체 내의 타 부위로부터 골을 얻은 경우

     

    정의: 골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술식

     

    <산정기준>

    치은박리소파술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만 산정

    동일 절개선하에서 자가골을 채취하여 이식한 경우 .동종골,이종골,합성골 이식술로 인정

    임플란트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시행한 경우 행위에 따라 산정 가능

    사용한 골이식재가 심평원에 등재된 제품인 경우 상한금액 내에서 실구입가로 별도 산정 가능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bur 산정 불가

    치주치료 후 처치()

     

    8) 조직유도재생술(guided tissue regeneration)

     

    .골이식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골이식을 동반한 경우

    나-(1)동종골,이종골,합성골의 이식의 경우

    나-(2)자가골이식의 경우(채취포함)

     

    <산정기준>

    임플란트주위염 조직유도재생술 시행한 경우 행위에 따라 산정 가능

    사용한 재료는 심평원에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산정 가능 (재료 추가 먼저 해야함)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자가골채취 시 사용된 ‘()관헐적 정복술 등항목으로 산정 가능

    치주치료 후 처치()

     

    9)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정의: 조직유도재생술을 비흡성 차폐막을 이용하여 시행

    한 경우 4~6주 후에 차폐막을 제거하는 경우

     

    산정기준

    치주치료 후 처치()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10) 치근면처치술(root conditioning) -1/3

     

    정의: 치주 수술시 치근에 남아 있는 내독소 등 재부착에 장애를 주는 물질을 없애기 위해 구연산 또는 테트라사이클린 등으로 치근면을 도포하는 술식

     

    <산정기준>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시술과 동시에 시행 경우 각각 산정 가능

    임플란트에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나사선성형술실시한 경우 치근면처치술의 200%를 산정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

     

     

     

     

    11) 치주치료 후 처치 -1구강당 1

     

    .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후

    .치은박리소파술 등 이외 치주수술 후

     

    <산정기준>

    2~3회 인정

    치주치료 후처치 + 수술 후처치 높은 수가만 산정

     

    12) 치은절제술(gingivectomy) -1/3

     

    정의: 치주질환에 의해 치은의 이상증식이나 비정상적인 치은을 절제하여 치은의 자가 세정 능력을 높이고 음식물 잔사의 부착을 방지하며염증 발생을 억제 위해 시행

     

    <산정기준>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은증식 또는 비대치은을 절제한 경우 산정 가능, 전처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치은연하,인접치간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을 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전처치 없이 산정 가능

    (*비교: endo 안된 것 치은절제술 / endo 된 것 치관확장술)

    치주치료 후 처치()

    동일부위 치은절제술을 재시행한 경우

    3개월이내 (재진)

    치주치료 후 처치()

    3개월초과~6개월이내

    치은절제술 50%

    6개월초과

    치은절제술 100%

     

    13) 치은신부착술 -1/3(vs 치은절제술)

     

    정의: 유리치은연으로부터 치주장 기저부 하방까지 구강내외측 치은연을 따라 근심 방향으로 내측경사절개를 하여 치간봉합을 시행하여 치근면과 하부 결합조직 간에 신부착을 도모하는 술식

     

    <산정기준>

    전처치 후 하는 것이 바람직

    치주치료 후 처치()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14) 치은측방변위판막술,치관변위판막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노출된 치근면을 덮어주기 위해, 부착치은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행

    치관변위판막술: 노출된 치근을 덮기 위해 또는 치근의 지각과민증을 없애기 위해 시행

     

    <산정기준>

    치주치료 후 처치()

    봉합사 산정 가능

     

    15) 치은이식술

     

    정의: 치근이 노출된 경우 구개부위나 다른 부위에서 잇몸을 채취하여 해당 부위에 이식하는 술식

     

    <산정기준>

    심미적, 임플란트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비급여

    공여부(이식할 피부조각을 떼어낼 곳) 조직 채취비용은 별도 산정 가능,

    16(1)나 피판자성술-피부국소(기타) 비용의 50% 산정. 마취료는 별도 산정 불가

    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피개했다가 구강내로 재노출시키는 방법인 치과임플란트점막 관통이행부 재형성술을 시행하는 경우 치은박리소파술-간단 치은이식을 동반하는 경우 치은이식술로 산정

    치주치료 후 처치()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적응증

    부착치은의 양을 증가, 새로운 부차치은을 형성

    치은퇴축을 예방하거나 덮어주기 위한 경우

    구강전정을 깊게 해주기 위한 경우

    소대와 근육부착을 재위치시켜 주기 위한 경우

     

    16) 치관확장술(crwn lengthening) -1치당 *시험

     

    .치은절제술

    .근단변위판막술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산정기준>

    치주치료 후 처치()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bur 산정 불가

     

    참고

    .치은절제술: 과도한 잇몸조직을 잘라내어 치아의 길이를 확보하는 시술

    .근단변위판막술: 잇몸을 절제 후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에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 또는 유지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치조골삭제 동반

     

    17) 치근절제술(root resection) -1치당

     

    .선택적 치근절제술(selective root amputation)

    정의: 치관부분은 그대로 두고 치근부분만 잘래내는 술식

    치근을 분리해 낸 치아 자체만으로 교합력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접치와 브릿지 형태로 연결하여 보철하는 것이 일반적

     

    .치아반측절제술(hemisection)

    정의: 치관부분까지 포함하여 절제하는 방식

    치근을 분리해 낸 치아 자체만으로 교합력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접치와 브릿지 형태로 연결하여 보철하는 것이 일반적

     

    <공통 산정기준>

    선택적 치근절제술은 주로 상악

    치아반측 절제술은 주로 하악

    근관치료시 근관 수 만큼 100% 산정

    치주치료 후 처치()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bur 산정 불가

     

    18) 치관분리술(bicuspidzation)

     

    정의: 치은팍막을 형성하기 전 또는 후에 각각의 치근을 분리하기 위하여 치근이개부를 중심으로 치관을 분리

     

    <산정기준>

    근관치료 100% 산정

    치주치료 후 처치()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적응증

    대구치 치근이개부에 한정된 심한 골소실

    대구치 치근이개부의 치아우식증

     

    19) 잠간고정술(temporary splinting) -1악당

     

    .3치 이상

    .4치 이상

     

    정의: 불완전 치아탈구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아가 흔들릴 경우 치아주위 조직의 치아를 묶어서 임시적으로 고정시키는 술식

     

    <산정기준>

    wire와 복합레진 또는 복합레진으로만 고정하는 경우

    재료는 급여대상인 경우 산정 가능 (비급여X)

    잠간고정술 + 교합조정 100% : 50%

    잠간고정술 + 탈구치아정복술 100% : 50%

    잠간고정술 + 치아재쉭술 10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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