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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사 필기 (8) [치주질환&잇몸치료]치과위생사/치과보험청구 2019. 8. 19. 21:35
치과보험청구사 구강외과 치과보험청구사 2급 2019년 개정판 교재를 참고하여 이론 정리하였습니다.
이번년도 7월에 치과보험청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현재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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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치주질환 치료
1) 치면세마 -1/3악당
정의: 소아나 특수 환자의 치주질환 처치에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러버컵으로 연마하는 행위
<산정기준>
① 유치의 경우 치은염의 치료 목적으로 시행
(영구치는 산정 안하는 추세)
② 간단한 연조직질환 처치의 경우 기본진료로 산정
상병명: 치은염 (침착물, 치주염 상병X)
2) 치주낭 측정검사 -1/3악당
정의: 골소실 및 잇몸건강의 척도, 출혈 여부도 확인
<산정기준>
① 1~2개 치아 시행하여도 1/3악으로 인정
전악 측정 시 6회 산정
② 측정 치아가 1개일지라도 치아당 2면 이상 mm단위로 기록한 경우 인정 (2mm까지 정상)
상병명: 만성 치주질환 및 K06.00 국소적 치은퇴축
3) 치석제거 scailing
가.치석제거(1/3악당)
나.치석제거(전악)(연1회)
가.치석제거(1/3악당)
<산정기준>
①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이 계획된 환자의 전악 치석제거 시 산정 가능
-1일 전악 시술하는 것을 원칙
-치주 치료 계획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next작성)
② 치석제거 시행 후 재내원 하지 않아 치주질환 수술 못 하였을 경우 반드시 내역설명을 기재
(* 한달 넘어갈 경우, 내역: 익월에 치주치료 예정)
③ 구치부 1~2개, 전치부1~3개 치아에 시행 ⟶ 50% 산정
(*참고 #34~45시행 ⟶ 1.5산정 (인접치1개는 인정X) vs 치근활택술은 3산정)
④ 치석제거 + 교합조정술 ⟶ 각각 산정
⓹ 치주치료 후 처치(가)
⓺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시행한 경우
3개월이내 (재진)
치주치료 후 처치(가)
3개월초과~6개월이내
치석제거 50%
6개월초과
치석제거 100%
* 1/3악당 전악일 경우 후처치 꼭 필요 vs 1/3악당 전악 아닐 경우 후처치 없어도 됨
나.치석제거(전악)
<산정기준>
①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만 19세 이상
연 1회 급여 산정 가능
② 비급여: 구취제거,치아 착색물질 제거,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 치아가 14개 이하일 경우 50% 산정
4) 치근활택술 –1/3악
<산정기준>
① 전처치 없이 부분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나,일률적인 경우 조정될 수 있으니 치석제거 후 행하는 것이 좋다.
② 1일 전악 시행 불가 , 최대 1악(3회)까지 산정 가능
③ X-ray,마취,치주낭측적검사 별도 산정 가능
④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시행한 경우
1개월이내 (재진)
치주치료 후 처치(가)
1개월초과~3개월이내
치근활택술 50%
3개월초과
치근활택술 100%
상병명: 치주염 (치은염 상병X)
5) 치주소파술(subgingival curettage) -1/3악
<산정기준>
① 반드시 국소마취하에 시행
② 급성 상태에서는 인정 불가, 전처치 없이 시행하는 경우 조정되므로 단계적으로 시술해야함
③ 타 진료기관에서 치석제거 후 내원한 경우 & 전처치 없이 치주소파술이 진행되는 경우 내역설명 필수
(진료기록부에도 기록)
④ 치주소파술 + 치근활택술 ⟶ 치주소파술만 산정
⓹ 동일부위에 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한 경우
1개월이내 (재진)
치주치료 후 처치(가)
1개월초과~3개월이내
치주소파술 50%
3개월초과
치주소파술 100%
상병명: 만성치주염 (급성 상병X)
*치주치료 단계: 치석제거 - R.P – curettage – falp
6) 치은박리소파술(periodontal flap operation) -1/3악
(1)치은박리소파술(간단)
절개 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 부위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을 시행
(2)치은박리소파술(복잡)
간단 +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골 성형술이나 골 삭제술이 동반되는 경우
<산정기준>
① 전처치 필요 ,타치과에서 했을 경우 내역 필수
② X-ray,마취,치주낭측정검사,투약,치주치료 후 처치 등 통상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 다음 달로 넘어갔을 경우 내역: 전월 x-ray 참고)
③ 1~2개 치아 시행 경우 ‘1‘ 인정
수직성 골흡수가 확인된 경우 치은박리소파술.복잡 인정
④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간단.복잡 산정 가능
⑤ 치은박리소파술 + 발치/임플란트제거술 ⟶ 100% : 50%
⓺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 bur 산정 불가
⑦ 치주치료 후 처치(나)
⑧ 동일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 재시행한 경우
6개월이내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6개월 이후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bone graft for aveolar bone defects)
가.동종골,이종골,합성골이식의 경우
나.자가골이식의 경우(골채취료 포함)
-동일한 개체 내의 타 부위로부터 골을 얻은 경우
정의: 골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술식
<산정기준>
① 치은박리소파술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만 산정
② 동일 절개선하에서 자가골을 채취하여 이식한 경우 가.동종골,이종골,합성골 이식술로 인정
③ 임플란트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시행한 경우 행위에 따라 산정 가능
④ 사용한 골이식재가 심평원에 등재된 제품인 경우 상한금액 내에서 실구입가로 별도 산정 가능
⑤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bur 산정 불가
⑥ 치주치료 후 처치(나)
8) 조직유도재생술(guided tissue regeneration)
가.골이식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나.골이식을 동반한 경우
나-(1)동종골,이종골,합성골의 이식의 경우
나-(2)자가골이식의 경우(채취포함)
<산정기준>
① 임플란트주위염 조직유도재생술 시행한 경우 행위에 따라 산정 가능
② 사용한 재료는 심평원에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산정 가능 (재료 추가 먼저 해야함)
③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④ 자가골채취 시 사용된 ‘(다)관헐적 정복술 등’ 항목으로 산정 가능
⑤ 치주치료 후 처치(나)
9)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정의: 조직유도재생술을 비흡성 차폐막을 이용하여 시행
한 경우 4~6주 후에 차폐막을 제거하는 경우
산정기준
① 치주치료 후 처치(나)
②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10) 치근면처치술(root conditioning) -1/3악
정의: 치주 수술시 치근에 남아 있는 내독소 등 재부착에 장애를 주는 물질을 없애기 위해 구연산 또는 테트라사이클린 등으로 치근면을 도포하는 술식
<산정기준>
①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시술과 동시에 시행 경우 각각 산정 가능
② 임플란트에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나사선성형술) 실시한 경우 치근면처치술의 200%를 산정
③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
11) 치주치료 후 처치 -1구강당 1회
가.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후
나.치은박리소파술 등 이외 치주수술 후
<산정기준>
① 2~3회 인정
② 치주치료 후처치 + 수술 후처치 ⟶ 높은 수가만 산정
12) 치은절제술(gingivectomy) -1/3악
정의: 치주질환에 의해 치은의 이상증식이나 비정상적인 치은을 절제하여 치은의 자가 세정 능력을 높이고 음식물 잔사의 부착을 방지하며, 염증 발생을 억제 위해 시행
<산정기준>
①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은증식 또는 비대치은을 절제한 경우 산정 가능, 전처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② 치은연하,인접치간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을 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전처치 없이 산정 가능
(*비교: endo 안된 것 – 치은절제술 / endo 된 것 – 치관확장술)
③ 치주치료 후 처치(나)
④ 동일부위 치은절제술을 재시행한 경우
3개월이내 (재진)
치주치료 후 처치(나)
3개월초과~6개월이내
치은절제술 50%
6개월초과
치은절제술 100%
13) 치은신부착술 -1/3악 (vs 치은절제술)
정의: 유리치은연으로부터 치주장 기저부 하방까지 구강내외측 치은연을 따라 근심 방향으로 내측경사절개를 하여 치간봉합을 시행하여 치근면과 하부 결합조직 간에 신부착을 도모하는 술식
<산정기준>
① 전처치 후 하는 것이 바람직
② 치주치료 후 처치(나)
③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14) 치은측방변위판막술,치관변위판막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노출된 치근면을 덮어주기 위해, 부착치은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행
치관변위판막술: 노출된 치근을 덮기 위해 또는 치근의 지각과민증을 없애기 위해 시행
<산정기준>
치주치료 후 처치(나)
봉합사 산정 가능
15) 치은이식술
정의: 치근이 노출된 경우 구개부위나 다른 부위에서 잇몸을 채취하여 해당 부위에 이식하는 술식
<산정기준>
① 심미적, 임플란트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비급여
② 공여부(이식할 피부조각을 떼어낼 곳) 조직 채취비용은 별도 산정 가능,
자16가(1)나 피판자성술-피부국소(기타) 비용의 50% 산정. 마취료는 별도 산정 불가
③ 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피개했다가 구강내로 재노출시키는 방법인 치과임플란트점막 관통이행부 재형성술을 시행하는 경우 치은박리소파술-간단 치은이식을 동반하는 경우 치은이식술로 산정
④ 치주치료 후 처치(나)
⑤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적응증
① 부착치은의 양을 증가, 새로운 부차치은을 형성
② 치은퇴축을 예방하거나 덮어주기 위한 경우
③ 구강전정을 깊게 해주기 위한 경우
④ 소대와 근육부착을 재위치시켜 주기 위한 경우
16) 치관확장술(crwn lengthening) -1치당 *시험
가.치은절제술
나.근단변위판막술
다.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산정기준>
① 치주치료 후 처치(나)
②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bur 산정 불가
참고
가.치은절제술: 과도한 잇몸조직을 잘라내어 치아의 길이를 확보하는 시술
나.근단변위판막술: 잇몸을 절제 후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에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 또는 유지
다.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치조골삭제 동반
17) 치근절제술(root resection) -1치당
가.선택적 치근절제술(selective root amputation)
정의: 치관부분은 그대로 두고 치근부분만 잘래내는 술식
치근을 분리해 낸 치아 자체만으로 교합력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접치와 브릿지 형태로 연결하여 보철하는 것이 일반적
나.치아반측절제술(hemisection)
정의: 치관부분까지 포함하여 절제하는 방식
치근을 분리해 낸 치아 자체만으로 교합력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접치와 브릿지 형태로 연결하여 보철하는 것이 일반적
<공통 산정기준>
① 선택적 치근절제술은 주로 상악
치아반측 절제술은 주로 하악
② 근관치료시 근관 수 만큼 100% 산정
③ 치주치료 후 처치(나)
④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bur 산정 불가
18) 치관분리술(bicuspidzation)
정의: 치은팍막을 형성하기 전 또는 후에 각각의 치근을 분리하기 위하여 치근이개부를 중심으로 치관을 분리
<산정기준>
① 근관치료 100% 산정
② 치주치료 후 처치(나)
③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적응증
① 대구치 치근이개부에 한정된 심한 골소실
② 대구치 치근이개부의 치아우식증
19) 잠간고정술(temporary splinting) -1악당
가.3치 이상
나.4치 이상
정의: 불완전 치아탈구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아가 흔들릴 경우 치아주위 조직의 치아를 묶어서 임시적으로 고정시키는 술식
<산정기준>
① wire와 복합레진 또는 복합레진으로만 고정하는 경우
② 재료는 급여대상인 경우 산정 가능 (비급여X)
③ 잠간고정술 + 교합조정 ⟶ 100% : 50%
잠간고정술 + 탈구치아정복술 ⟶ 100% : 50%
잠간고정술 + 치아재쉭술 ⟶ 10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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