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청구사 필기(7) [구강외과] :: 월세로 시작한 써니네 신혼부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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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보험청구사 필기(7) [구강외과]
    치과위생사/치과보험청구 2019. 8. 18. 17:57

    치과보험청구사 필기 이론

    사진에 치과보험청구사 필기 이론 

     

    치과보험청구사 2급 2019년 개정판 교재를 참고하여 이론 정리하였습니다.

     

    이번년도 7월에 치과보험청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현재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알려 드립니다. : )


     

    Ⅵ. 구강외과 

     

    * silk 산정 불가 / bur 산정 가능

    *(silk 산정 가능한) 예외 항목은 글 마지막에 정리해두었습니다.

     

    1) 발치술 -1치당

     

    (1)유치

    <산정기준>

     X-ray, 마취 가능

     치근분리술 시행  난발치 가능 (내역 필수)

    내역: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심부의 유치 잔근치를 제거하기 위해 치근분리술 시행

     

    (2)전치와 구치

    <산정기준>

     봉합술은 발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불가

     발치 + 치조골성형술  100% + 50%

     치수치료 중 발치시 치수치료 100% 인정

     교정목적 발치는 비급여대상 산정 불가

    ,질병상태에서 발치는 보험급여 대상

     

    (3)난발치

    정의: 골유착,치근만곡,치근비대,치근분리 원인으로 치아

    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상병명: K00.22 골유착, K00.44 만곡치(=절렬)

    K00.20 거대치, K03.5 강직증

     

    <산정기준>

     내역설명과 함께 산정

     방사선 없이 일률적일 경우 단순발치로 조정

     silk X , bur()

     유치 난발치 인정기준 + 내역설명 + bur()

     

    (4)매복치

    단순: 피막 또는 점막 절개

    복잡: 치아분할술 시행

    완전: 치아분리술 + 골삭제 시행 (치관2/3내 매복)

     

    <산정기준>

     방사선 없을 경우 단순,난발치로 조정 가능성

     silk X , bur()

     완전 매복은 치조골성형술과 같이 산정 불가

    CT청구 가능 (내역설명 필수)

    내역: 제3대구치 치관 2/3부위가 매복되어 있으며 하치조신경관과 겹쳐보여 CT촬영함

     

    (5)과잉치

    <산정기준>

     해당부위 치식 선택 : 내역설명에 위치설명

     반드시 방사선 촬영 병행

     

    2)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1치당

     

    *보철완성 후 3개월 후 가능

    단순: 골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

    복잡: 동요도 없고,임플란트 주위염,파절,신경손상 등

    trephine bur 또는 전용제거 kit 사용한 경우

     

    <산정기준>

     치은박리소파술 + 임플란트제거술  100% : 50%

     복잡 bur()

     수술 후 처치()


    < 발치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항목 >

     

    · 당검사

    -구강외과 또는 외과적 치주수술 경우 시행

    -장비신고X (구입명세표 보관), 결과 진료기록부에 작성

    -비급여진료시 산정 불가

    상병명: E10.8 당뇨병

    내역: 당뇨 기왕력 환자분 당검사 시행

     

    ·지혈제 헤모스폰(급여)

    ·지혈제 스폰고스탄(비급여) 단종

    치과용 폰코스탄(비급여),큐탄플라스트

    ·지혈제 테루플러스(선별급여선택:본인부담80%)

    내역: 혈액질환으로 치료부전이 예상되어 지혈제 삽입


    < Bur 산정기준 >

     

    () 발치,치근,치조골성형술 등

    -발치술, 치조골성형술, 치근낭적출술,치근단절제술,임플란트제거술

    ()절제,적출,골수염수술 등

    -악골수염수술, 골융기절제술, 법랑아세포종적출술,하악교정술

    ()관혈적정복술 등

    -악골내 고정용 금속제거술, 조직유도재생술(자가골이식)

    상병명: T85.6 보철물 파절 및 상실

    내역: abut  screw 파절


    3) 수술 후 처치 -1일당

    .단순처치

    .대수술 후 처치

    .수술 후 염증성 처치

    . 후출혈 처치

     

    <산정기준>

     2~3회 정도 인정

     난발치나 매복발치 후 후처치 없으면 심사조정

     유치발치 경우 합병증(전신장애)경우 가능

     발치 전 동통완화 위해 dressing  기본진료

     치주치료 + dressing  치주치료만

     치주치료 + stitch-out  각각 산정 가능 (내역필수)

     초진 후 처치 경우 내역 필수

    상병명: Z48.0 외과적 드레싱 및 봉합처치

     

    4)발치와재소파술(recurettage of extracted socket)

     

    <산정기준>

     발치 + 발치와재소파술  발치만

     유치 산정 불가

     초진 시 발치와재소파술 시행시 내역 필수

    내역: 타치과에서 발치 후 내원

     1회만 산정 ,2회 이상시 자세한 내역 필요

     수술 후 처치()

     

    상병명: K10.3 악골 치수염(턱의 치수염)

     

    5) 치조골성형술(alveoloplasty) -1치당

     

    <산정기준>

     발치 + 치조골성형술 (당일 동시)

     발치 50% + 치조골성형 100%

     난발치 100% + 치조골성형 50%

    발치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치조골 성형술  각각 100%

     bur() , 수술 후 처치()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매복치발치 + 치조골성형술  매복치발치만 산정

     

    상병명 K08.81 불규칙한 치조돌기

     

    6) 골융기절제술(excision of torus)

     

    <산정기준>

     넓어도 소정수가만 산정

     구개골융기절제술 + 상고정장치  각각 100%

     bur(), 수술 후 처치()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7) 치은판 절제술(operculectomy) - 1구강당 1

     

    <산정기준>

     1구강당 1회 산정, 소정금액만 산정

     gingival polyp 제거도 인정

     오래된 치아우식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파절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급성,만성 지치주위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

     발치 + 치은판절제술  발치만

     교정밴드시 치은증식은 비급여 대상

    *소아에서 치아맹출을 위해 치은판절제술 많이 시행

    영구치도 해당 가능

     

    8) 구강내소염술(intraoral antiphlogosis)

     

    .치은농양,치관주위농양 절개 등

    .치조농양,구개농양 절개 등

    .설 또는 구개저농양 등

    .악골골염,악골골수염 등

     

    <산정기준>

     발치 + 구강내소염술

     다발성 농양 당일 동시 시행시

    주된 부위 100%50%+50= 최대 200% 까지 가능

    응급근관처치 + 구강내소염술  100% : 50%

    발수 + 구강내소염술  발수100% : 50%

    근관세척 + 구강내소염술  100% : 50%

    치석제거(전악) + 구강내소염술  100% : 50%

    치석제거(1/3) + 구강내소염술  5.5 : 1

     수술 후 처치()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구강내소염술 재시행 기간 상관없이 100% 산정 가능

     

     

     

     

    9) 협순소대성형술(buccal and labial frenectomy)

     

    <산정기준>

     각 소대마다 산정

     ():간단절제 (): Y/Z-plasty 시행시 복잡

     복잡시 내역 필요

     수술 후 처치()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상병명: Q38.00 비정상 구순소대

     

    10) 설소대성형술(lingual frenectomy)

     

    <산정기준>

     ():간단절제 (): Y/Z-plasty 시행시 복잡

     하악 전치부 치식 선택

     복잡시 내역 필요

     수술 후 처치()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11)구강내열상봉합술(closure of interaoral laceration)

     

    .치은,구강전정,협부 2.5cm이하/초과

    .,구강저,구개부 2.5cm이하/초과

     

    <산정기준>

     다발성시 길이합산하여 1회 산정

     인접한 치아치식 선택

     수술 후 처치()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발치 또는 구강내수술 동반한 봉합술은 별도산정X)

     

    12)구강외열상봉합술(closure of exteraoral laceration)

     

    .의학part 마취행위료X

    .안면 또는 경부

    -길이 1.5cm미만

    -길이 1.5cm이상~3cm미만

    -길이 3cm이상

     

    <산정기준>

     입술 부위는 가.안면 또는 경부 선택

     인접 치아의 치식 선택

     수술 후 처치()

    -처치버튼 M0111 단순처치 1일당

    내역: upper lip 창상 stitch-out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13)치근단절제술(apicoectomy) -1치당

     

    <산정기준>

     전치,구치로 구분

     X-ray 병행 (,후 사진 필요)

     치근단폐쇄 비용 별도 산정 불가

     bur() , silk X

     수술 후 처치()

     치근단절제술 + 당일발수근충/근관충전 각각 100%

    치근단절제술 + 치근낭적출술  100% : 50%

     유치 산정 불가

     

    14) 치근낭 적출술(radicular cyst encleation)

     

    .1/2치관 크기 이상

    .1치관 크기 이상

    .2치관 크기 이상

    .3치관 크기 이상

     

    <산정기준>

     다발성낭종 동일 절개선하 수술 시행  100% : 50%

    서로 다른 절개선하 수술 시행  각각 100%

     반드시 X-ray촬영 필요

     치근낭적출술 ’‘ 후 처치는 수술 후 처치()

     bur()

     치근낭적출술 + 발치/치근단절제술  100% : 50%

     치조골 결손부에 골이식한 경우 심사기준

    * 합성골만 사용할 경우 최대 3cc

     

    15) 치아재식술(replatation) - 1치당

     

    정의: 외상으로 인하여 치아가 이탈된 경우 치아를 다시 제위치에 재식시키는 경우

     

    <산정기준>

     치아재식술 + 근관치료 및 고정술

     재식술100% + 근관치료100% + 고정술50%

     의도적재식술 급여 산정 가능 / 발치는 산정 불가

     반드시 X-ray촬영 필요

     수술 후 처치()

     3대구치를 다른치아로 자가치아이식술은 비급여

     

    16)탈구치아정복술(reduction of luxated teeth) -1치당

     

    정의: 외상을 인하여 치조와에서 또는 치조골내에서 위치가 변한 치아를 재위치 시키는 경우 (완전히 빠지지X)

     

    <산정기준>

     근관치료시 별도 산정 가능

     탈구치아정복술 + 고절술  100% : 50%

     

    상병명: S03.20 아탈구

     

    17) 치은,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

    *18번과 정의비교

     

    정의: 치은 또는 치조점막의 증식, 연조직의 거대세포종

    임신성 종양, 의치자극으로 나타나는 치은증식, 섬유종

    등 치은이나 치조점막부에 발생한 종양을 절제

     

    <산정기준>

     봉합사 별도 산정가능

     

    상병명: K06.88 잇몸의 무치성 치조융기의 장애

     

    18) 구강내 종양 적출술

    .양성

    .유두종(papilloma)간단제거

    .악성

     

    정의: 혀 부위의 용종을 CO2 laser로 제거한 경우()

     

    19) 수술용 스플린트( surgical splint)

     

    <적응증>

     수술 시행 후 지혈 및 혈종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압박형 상부자 필요

     조직이식 후 이식조직 보호 및 이식편의 이동방지

    위해 압박형 상부자 필요

    * 상악골 구개부 매복치 발치 후 많이 사용

     

    <산정기준>

     재료대 등 별도 산정 불가

     

    20) 상고정장치술(plate splint) -1악당

     

    정의: 연조직창상의 지혈을 위하여 연조직의 압박이 필요하거나

    동요치의 고정, 창상 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

     

    <산정기준>

     주로 상악 시행

     재료대 등 별도 산정 불가

    * 출혈성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치석제거 후 지속적인

    출혈을 보여 봉합을 시도했으나 용이하지 않아 상부자

    제작 후 강선을 이용하여 구개측에 압박부착을 시행

     

    21) 악간고정술(intermaxillary fixation) -1악당

     

    정의: ,하악간 교합이 된 상태로 arch bar wire를 이용하여 상,하악을 묶어서 고정하는 시술 방법으로

    악골골절,악관절 수술 후 고정 술식

     

    22) 치간고정술(interdental wiring) -1악당

     

    정의악골골절, 치아탈구의 경우에 치아를 고정하는 술식으로 arch bar등을 사용하여 1악을 고정

     

    23) 고정장치의 제거 -1악당

     

    정의: 고정장치물을 제거한 경우

     

    <산정기준>

     제거 후 dressing 별도 산정X 진찰료만 산정

     마취 산정 가능


     

    * 외과에서 silk 산정 가능한 항목

     

    -치조골성형술

    -골융기절제술

    -구강내소염술

    -구강내외열상봉합술

    -협순소대,설소대 성형술

    *봉합술 청구시 제품명 굵기 사용량 기재

     

     

     

     

    <치아재식술 vs 의도적 재식술 구별>

     

    의도적재식술

    치아재식술

    적응증

    치근단병소가 있어 치아를 뺏다가 다시 식립

    외상 원인으로 완전히 빠진 치아를 다시 식립

    차이점

    일부러 뺐다가 다시 식립

    이미 빠진 치아를 다시 식립

    같이 처치

    재식술 100& +고정술 50%

    그외 방사선,마취 산정 가능

    상병명

    근단병소 상병

    S03.22 치아의 탈구


     

    위 내용에 대한 한글 파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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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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