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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사 필기 (4) [보철 관련 처치]치과위생사/치과보험청구 2019. 8. 13. 23:12
치과보험청구사 2급 2019년 개정판 교재를 참고하여 이론 정리하였습니다.
이번년도 7월에 치과보험청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현재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알려 드립니다. : )
Ⅲ.보철 관련 처치
1)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산정기준>
가.간단: 아말감,글래스아이오노머,복합레진,SP crown 제거
나.복잡: casting crown,onlay,inlay 제거
① 복잡시 지대치는 지대치 수로 산정
pontic는 지대치사이당 ‘1‘로 산정
② 발치하는 단관 치아 경우 별도 산정 불가
③ 동일 치아에 간단,복잡 동시 시행시 복잡만 산정
2) 금속재 포스트 제거 -1근관당
(removal of metallic post)
<산정기준>
① 크라운제거 +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 포스트제거
⟶ 100% + 50% + 50% (근관수 확인)
3) 보철물 재부착 (recemantation) -1치당
<산정기준>
① inlay,crown 재부착시 산정
② 시멘트 재료 별동 산정 불가
③ bridge경우 지대치만 산정 (청구시 지대치만 선택)
④ 임시치관 부착은 급여산정 불가
⑤ 임플란트 재부착 산정가능 (다만 임시 부착한 경우 진찰료만 산정)
4)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1악당
<산정기준>
① 급여적용 대상: 만65세이상 건강보험가입/피가입자
② 적응증: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무치악 환자
③ K08.1 사고,추출또는국한성 치주병의 의한 치아상실
④ 적용횟수: 7년이내 1회 원칙 (추가1회인정)
⑤ 수가산정방법: 진료 단계별로 산정. 포괄수가제
⑥ 틀니 재료: 의치상 –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상 – 코발트크롬 금속류
⑦ 본인부담률: 총액의 30%
*차상위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의료급여대상자:1종(5%), 2종(15%)
5) 임시 완전틀니 –1악당
<산정기준>
① 완전틀니 제작을 위해 남아있는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 한하여 산정 가능
② 기본 틀니 보유자 또는 임시틀니만을 목적으로 제작할 경우 산정 불가
③ 완전틀니 등록시 추가 등록 필요, 임시 틀니 시행 후 병원 이동X
④ 임시 완전틀니 경우 급여유지관리는 산정 불가
< 진료단계별(5단계)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인상채득
3단계: 악간관계채득
4단계: 납의치 시적
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6) 부분틀니 –1악당
<산정기준>
① 급여적용,적응증,주상병,적용횟수,수가산정,틀니재료,본인부담률 완전틀니 내용과 동일
*치식선택은 지대치 선택 후 산정 - 청구창에는 도치개수가 산정됨
7) 임시 부분틀니 –3치 기준
<산정기준>
① 발치 후 즉시 장착 산정 불가
< 진료단계별(6단계)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3단계: 금속 구조물 시적
4단계: 악간관계채득
5단계: 납의치 시적
6단계: 의치 장착 및 조정
*3,4단계 같이 청구 가능
8) 틀니 무상수리
<산정기준>
①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 진찰료만 산정
②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9) 틀니 유지관리
①적용대상: 급여 이전 틀니 장착자 포함
②급여항목 및 급여기준
-항목별 연간 급여횟수가 정해져있으며 횟수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틀니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잇몸처치,의치청소,정기점검,교육훈련 진찰료만 산정
<틀니 유지관리 행위 항목별 급여횟수 –1악당 기준>
8항목/11가지
구분
유지관리행위
기준
의치조직면개조
첨상
직접법
연1회
간접법
연1회
개상
연1회
조직조정
연2회
의치수리
인공치수리
연2회
의치상수리
연2회
의치조정
의치상조정
연2회
교합조정
단순
연4회
복잡
연1회
클라스프 수리
클라스프수리
단순
연2회
복잡
연1회
A.의치조직면 개조
(1)첨상(relining) vs 개상과 비교하기
직접-의치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진료실에서 개조
간접-의치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고경 상실이 존재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
(2)개상(rebasing)
-의치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능인상을 채득,교합기 장착
(3)조직조정(tissue conditioning)
-의치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B.의치수리
(1)인공치 수리 –1치당
-제1치는 100% + 제2치부터 50% 산정
-인공치의 마모,파절,탈락으로 인하여 인공치 교체나 형태의 복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치의 상실로 새로운 인공치를 부착한 경우
(2)의치상 수리 –1악당
-부러진 의치를 원래 형태로 복원하는 경우
C.의치조정 –1악당
(1)의치상 조정(denture base adjustment)
-의치의 사용으로 조직에 궤양이나 불편감이 존재하여 조직면,연마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압력 지시재(pip/fit checker)를 사용하여 조정
(2)교합조정(occlusal adjustment)
가.단순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는 경우
-구강내에서 직접 교합조정을 시행한 경우
나.복잡 –교합 부조화 양상으로 접촉 후 미끌림 1mm이상 존재할 경우
-인상채득 후 교합기에 옮겨 교합조정 시행
D.클라스프 수리 – 1악당
가.단순 –가공선을 이용하여 클라스프 수리
나.복잡 –주조법으로 클라스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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