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청구사 필기 (4) [보철 관련 처치] :: 월세로 시작한 써니네 신혼부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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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보험청구사 필기 (4) [보철 관련 처치]
    치과위생사/치과보험청구 2019. 8. 13. 23:12

    치과보험청구 필기 이론

    치과보험청구사 2급 2019년 개정판 교재를 참고하여 이론 정리하였습니다.

     

    이번년도 7월에 치과보험청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현재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알려 드립니다. : )

     

    Ⅲ.보철 관련 처치

     

    1)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산정기준>

    .간단: 아말감,글래스아이오노머,복합레진,SP crown 제거

    .복잡: casting crown,onlay,inlay 제거

    복잡시 지대치는 지대치 수로 산정

    pontic는 지대치사이당 ‘1‘로 산정

    발치하는 단관 치아 경우 별도 산정 불가

    동일 치아에 간단,복잡 동시 시행시 복잡만 산정

     

    2) 금속재 포스트 제거 -1근관당

    (removal of metallic post)

     

    <산정기준>

    크라운제거 +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 포스트제거

    100% + 50% + 50% (근관수 확인)

     

    3) 보철물 재부착 (recemantation) -1치당

     

    <산정기준>

    inlay,crown 재부착시 산정

    시멘트 재료 별동 산정 불가

    bridge경우 지대치만 산정 (청구시 지대치만 선택)

    임시치관 부착은 급여산정 불가

    임플란트 재부착 산정가능 (다만 임시 부착한 경우 진찰료만 산정)

     

    4)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1악당

     

    <산정기준>

    급여적용 대상: 65세이상 건강보험가입/피가입자

    적응증: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무치악 환자

    K08.1 사고,추출또는국한성 치주병의 의한 치아상실

    적용횟수: 7년이내 1회 원칙 (추가1회인정)

    수가산정방법: 진료 단계별로 산정. 포괄수가제

    틀니 재료: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상 코발트크롬 금속류

    본인부담률: 총액의 30%

    *차상위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의료급여대상자:1(5%), 2(15%)

     

     

     

    5) 임시 완전틀니 1악당

     

    <산정기준>

    완전틀니 제작을 위해 남아있는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 한하여 산정 가능

    기본 틀니 보유자 또는 임시틀니만을 목적으로 제작할 경우 산정 불가

    완전틀니 등록시 추가 등록 필요, 임시 틀니 시행 후 병원 이동X

    임시 완전틀니 경우 급여유지관리는 산정 불가

     

    < 진료단계별(5단계)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인상채득

    3단계: 악간관계채득

    4단계: 납의치 시적

    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6) 부분틀니 1악당

     

    <산정기준>

    급여적용,적응증,주상병,적용횟수,수가산정,틀니재료,본인부담률 완전틀니 내용과 동일

    *치식선택은 지대치 선택 후 산정 청구창에는 도치개수가 산정됨

     

    7) 임시 부분틀니 3치 기준

     

    <산정기준>

    발치 후 즉시 장착 산정 불가

     

    < 진료단계별(6단계)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3단계: 금속 구조물 시적

    4단계: 악간관계채득

    5단계: 납의치 시적

    6단계: 의치 장착 및 조정

     

    *3,4단계 같이 청구 가능

     

    8) 틀니 무상수리

     

    <산정기준>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 진찰료만 산정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9) 틀니 유지관리

     

    적용대상: 급여 이전 틀니 장착자 포함

    급여항목 및 급여기준

    -항목별 연간 급여횟수가 정해져있으며 횟수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틀니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잇몸처치,의치청소,정기점검,교육훈련 진찰료만 산정

     

    <틀니 유지관리 행위 항목별 급여횟수 –1악당 기준>

    8항목/11가지

    구분

    유지관리행위

    기준

    의치조직면개조

    첨상

    직접법

    1

    간접법

    1

    개상

    1

    조직조정

    2

    의치수리

    인공치수리

    2

    의치상수리

    2

    의치조정

    의치상조정

    2

    교합조정

    단순

    4

    복잡

    1

    클라스프 수리

    클라스프수리

    단순

    2

    복잡

    1

    A.의치조직면 개조

    (1)첨상(relining) vs 개상과 비교하기

    직접-의치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진료실에서 개조

    간접-의치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고경 상실이 존재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

     

    (2)개상(rebasing)

    -의치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고경 상실이 존재하며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능인상을 채득,교합기 장착

     

    (3)조직조정(tissue conditioning)

    -의치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B.의치수리

    (1)인공치 수리 1치당

    -1치는 100% + 2치부터 50% 산정

    -인공치의 마모,파절,탈락으로 인하여 인공치 교체나 형태의 복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치의 상실로 새로운 인공치를 부착한 경우

     

    (2)의치상 수리 1악당

    -부러진 의치를 원래 형태로 복원하는 경우

     

    C.의치조정 1악당

    (1)의치상 조정(denture base adjustment)

    -의치의 사용으로 조직에 궤양이나 불편감이 존재하여 조직면,연마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압력 지시재(pip/fit checker)를 사용하여 조정

     

    (2)교합조정(occlusal adjustment)

    .단순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는 경우

    -구강내에서 직접 교합조정을 시행한 경우

    .복잡 교합 부조화 양상으로 접촉 후 미끌림 1mm이상 존재할 경우

    -인상채득 후 교합기에 옮겨 교합조정 시행

     

    D.클라스프 수리 1악당

    .단순 가공선을 이용하여 클라스프 수리

    .복잡 주조법으로 클라스프 수리


     

    위 내용에 대한 한글 파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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