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청구사 필기 (1) :: 월세로 시작한 써니네 신혼부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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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보험청구사 필기 (1)
    치과위생사/치과보험청구 2019. 8. 9. 22:37

    치과보험청구사 필기 이론

    치과보험청구사 2급 2019년 개정판 교재를 참고하여 이론 정리하였습니다.

     

    이번년도 7월에 치과보험청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면 정리한 내용인데 현재 공부하고자 하는 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알려 드립니다. : )

     

    제3장 행위 급여 일반원칙

     

    * 이 파트에서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사항만 정리하였습니다. 

    * 표는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1.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구성

     

    1) 진료비의 구성

     

    (1)진찰료: ,재진료

    (2)행위료: 진료행위의 정해진 수가

    (3)약제료: ex 자이레스테신에이주,린코신주,리도카인

    (4)재료대: ex film, 아말감

    (5)진료행위 가산율: 진료행위 전체금액에 적용

     

    요양기관 구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치과의원

    15%

    11%

    치과병원

    20%

    15%

     

    2. 가산율

     

    공휴일/야간/소아/노인/뇌성마비 또는 정신지체 장애인

     

    1)공휴일 진료

     

    ,재진료 30% 가산

    마취료: 응급일 경우 50% 가산

    처치 및 수술료: 응급일 경우 50% 가산

     

    2)야간 진료

     

    적용 시간: 평일 18:00~익일 09:00

    토요일 13:00~익일 09:00

    토요전일가산제(의원급만 해당)

    가산항목

    -,재진료 30% 가산

    -마취(18~익일9): 응급일 경우 50% 가산

    -처치 및 수술료: 응급일 경우 50% 가산

    -6세 미만 소아(20~익일7): 진찰료 100% 가산

    공휴일 야간시 가산은 1회만 산정

     

    3)연령에 따른 가산

    구분

    가산율

    가산적용내용

    1세미만

    진찰료

    ,재진료

    1세이상~6세미만

    진찰료

    ,재진료

    30% 가산

    마취료

    6세미만

    15% 가산

    방사선단순(치근단,파노라마)

    20% 가산

    방사선특수(cone beam CT)

    8세미만

    30% 가산

    (14개 항목)

    보통처치,치아진정처치,와동형성,충전,즉일충전처치,치수절단,응급근관처치,발수,근관와동형성,근관확대(근관성형),근관세척,근관충전,치아파절편제거,치면열구전색

    70세이상

    30% 가산

    마취료

     

    4)장애인 진료

     

    ,재진료 9.03점 가산

    처치 및 수술료: 15개 항목에서 100% 가산

    보통처치,치아진정처치,와동형성,충전,즉일충전처치,치수절단,응급근관처치,발수,근관와동형성,근관확대(근관성형),근관세척,근관충전,치아파절편제거,치면열구전색

    +치석제거

     

     

     

     

    . 외래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금

     

    1)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1)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구분

    본인부담금

    1세미만

    1세이상~

    6세미만

    6세이상~

    65세미만

    65세이상

    단수계산

    치과의원

    5%

    21%

    30%

    진료비총액

    15000원이하

    1,500

    100만원

    미만절사

    (반올림X)

    15000원초과~20000원 이하

    10%

    20,000원초과~25,000원 이하

    20%

    25,000원 초과

    30%

    치과병원

    10%

    28%

    40%

    40%

     

    (2) 임신부 본임부담률 (201711일 확대)

    구분

    본인부담률

    치과의원

    10%

    치과병원

    20%

    2)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1)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금

    원외처방(X)

    원외처방(O)

    CT,MRI

    의약품(O)

    의약품(X)

    의약품 상관없음

    치과의원 1

    1,500

    1,000

    1,000

    5%

    치과의원 2

    1,500

    1000

    1,000

    15%

    치과병원

    (,)

    1

    2,000

    1,500

    1,500

    5%

    2

    총액의 15%(임신부 2종은 총액의 5%)

    15%

     

    (2)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1종 수급권자는 1인당 매월 6000원씩 가상계좌 지급

    남은 잔액은 다음해에 현금으로 지급

    당일 승인작업 의무화 .선차감제

    -진료확인번호가 기재되어야한다

     

    (3) 의료급여1종 진료비 지불 예외 대상 (면제대상자)

     

    당연 적용 대상

    - 18세 미만인 자

    - 행려환자

    - 등록 결핵질환자

    - 등록 중증질환자

    -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장기이식환자 포함)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의 중고등,임신부,

    가정간호 받고 있는 자

     

    제 4장 행위 비급여 목록

     

    * 진료 항목 중 비급여 목록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급여 목록을 숙지하신 후 나머지는 급여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이 부분은 교재를 참고해주세요^^


    위 내용에 대한 한글 파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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