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청구사 필기 (3) [보존치료 파트] :: 월세로 시작한 써니네 신혼부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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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보험청구사 필기 (3) [보존치료 파트]
    치과위생사/치과보험청구 2019. 8. 12. 20:36

    치과보험청구사 필기 이론

    치과보험청구사 2급 2019년 개정판 교재를 참고하여 이론 정리하였습니다.

     

    이번년도 7월에 치과보험청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현재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알려 드립니다. : )

     

    Ⅱ. 보존치료

     

    1) 보통처치(simple treatment) -1치당

     

    정의: 이미 형성된 와동을 약제를 사용하여 치수를 진정시키고, 치수자극을 감소시키는 치료 전 행하는 간단한 처치

     

    <산정기준>

    치수강 개방만 시행한 경우

    발수를 완료하기 전 치수 일부만 제거한 경우

    치수절단 후 FC change, Trio base, IRM충전시 산정

    약제 및 임시충전 비용 별도 산정 불가

    마취, X-ray 산정 가능

    * Fx되어 grinding시 보통처치

     

    2) 치아진정처치(dental sedative filling) -1치당

     

    정의: 우식상아질을 제거하고, 당일에 와동형성을 완료했으나 영구충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시 충전재로 치아를 진정시키는 행위

     

    <산정기준>

    치아우식 부위를 제거하고 임시 충전하는 경우 산정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

    비급여 진료 당일 실시한 진정처치는 산정 불가

    치아진정처치 + 충전 충전처치만 가능

    마취, X-ray 산정 가능

     

    3) 치수복조(pulp capping) -1치당

     

    정의: 치수가 미세하게 노출되어 치수보호재(dycal,calimal cavitec)2차 상아질의 형성을 유도하는 술식

     

    <산정기준>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

    비급여 진료 당일 실시한 치수복조는 산정 불가

    치수복조 +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만 가능

    치수복조 + 충전 충전만 가능

    마취, X-ray 산정가능

     

    4) 충전처치(filling) -1치당

     

    .아말감충전 1~4면 이상

    .복합레진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포함) 1~4면이상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3면이상

     

    <광중합형 레진 충전 산정기준>

    급여대상: 12세 이하 아동

    급여범위: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위해

    유치 산정 불가

    청구 시 와동급수와 충전 면수를 기재

    러버댐장착,접착제도포,즉일충전처치,충전,교합조정, 충전물 연마 등의 행위 별도 산정 불가

    진찰료,마취,X-ray,기존수복물제거 별도 산정 가능

    보철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비급여대상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에 시행한 경우 산정가능

     

    <충전 & 와동형성(cavity preparation) 산정기준>

    전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 충전+와동형성+재료대 산정

    치아면 수대로 산정

    - 동일 치아에 2개 이상의 와동 경우 각각 산정 

    (MO&DO = 4)

    - 동일면에 2개 이상의 와동 경우 1면만 산정 

    (O&O = 1)

    충전 후 1개월 이내 치수치료 시 각각 100% 산정

    충전 시 재료대 산정기준

    - 아말감,복합레진 : 면당 사용량 인정

    - 글래스아이오노머,미라클믹스,케탁실버: 1치아당 1

    재충전술시 기존의 수복물 제거 별도 산정 가능

    금속강화형 시멘트(미라클 믹스)는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 충전용으로 사용 시 아말감충전으로 산정

    임플란트 나사 삽입구 재충전술(G.I) 경우 와동형성,충전,충전재료대,충전물연마 산정 가능

    충전한 치아의 재충전시 산정 기준

    30일 이내

    재진 + 와동형성50 + 충전50 + 재료대100

    30일 이후

    초진 + 와동형성100 + 충전100 + 재료대100

    초진 + 즉처100 + 충전100 + 재료대100

     

     

     

     

    5) 즉일충전처치(treatment for one visit filling)-1치당

     

    <산정기준>

    충전료, 와동형성,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

    마취,X-ray 산정 가능

    교합면 충전 + 치경부 충전 1회만 산정

    근관충전 후 다시 충전 시 즉일충전처치 산정 불가

    즉일충전처치한 치아의 재충전 산정기준

    30일 이내

    재진+ 와동형성50 + 충전50 + 재료대100

    30일 이후

    초진+ 즉처100 + 충전100 + 재료대100

     

    6) 충전물연마(restoration polishing) -1치당

     

    <산정기준>

    아말감은 익일부터, 글래스아이오노머는 충전 당일부터 산정 가능

    치수치료 후 충전물연마 산정 인정하나 (내역필요crown을 장착한 경우 산정 불가

    초진시 충전물연마 산정 가능 (내역필수)

    비급여 레전,G.I는 산정 불가

     

    7) 치면열구전색(fissure sealing) -1치당

     

    <산정기준>

    18세이하 대상으로 순수 건전치아 제1,2대구치에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 다만, 2년이내 탈락,파절로 재도포 시행한 경우 산정 불가

    러버댐 산정 불가

    본임부담률 인하 (2017.10.01.) 전색술만 해당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2

    치과의원

    30% 10%

    1000

    치과병원

    40% 10%

    15% 5%

     

    8) 지각과민처치(desensitizing treatment) - 1치당

     

    원인: 마모,교모,산식증,치은퇴축,외상성 교합 등

     

    .약물도포,이온도입법의 경우

    <산정기준>

    MS-Coat,Super-seal,Gluma,불소이온도입법 등

    16치까지 가능 (최대 600%)

    통상적으로 2~3회 중복 산정 가능

    층전치료,보철치료,치주치료 후 시행 산정 불가

    사용한 약제는 별도 산정 불가

     

    .레이저치료,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

    <산정기준>

    동일치아 6개월이내 재실시 경우 진찰료만 산정

    16치까지 가능

    (1100%+ 추가1치당 20% = 최대200%)

    구강연조직질환의 처치나 수술 및 충전치료,보철치료,치주치료 후 시행 산정 불가

    ()() 동일 시행시 주된처치만 인정

     

    * 불소도포를 이용한 치아우식예방처치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쉐그렌 증후군 환자

    .구강건조증 환자(0.1ml이하)

    .뇌병변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자폐성장애인

     

    () 지각과민처치 상아질접착제

    -Clearfil SE bond

    -Bis Block

    -Systemp Desensitizer

    -Hybrid Coat

    -Gluma 2bond

    -Gluma Self Etch Bottle Assortment

    -AdperTM Easy bond Self-Etch Adhesive

    -Adper Single Bond 2 Adhesive

    -G-Premio BOND

     

    9) 치아파절편 제거 -1치당

    (removal of fractured tooth fragment)

     

    <산정기준>

    마취 산정 가능

    파절편제거 + 치수치료 각각 100%

     

    10) 교합조정(occlusal adjustment) -1치당

     

    <산정기준>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 가능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 시 산정 불가

    치석제거/치주치료 + 교합조정술 각각 100%

    잠간고정술 + 교합조정술 100% : 50%

     

    교합조정술의 적응증

    외상성 교합이 있는 경우

    악관절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치아의 조기접촉이 있는 경우

    외상성 교합으로 인한 과도한 치아동요도 O 경우

    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한 골내낭이 있는 경우

    급성 치주농양으로 치아가 정출(extrusion)된 경우

     

    11) 러버댐 장착 (rubber dam application) -1악당

     

    <산정기준>

    즉일충전처치,치수절단,발수,근관확대/세척/충전,충전 진료행위 시 산정 가능

    but, 광중합형레진,열구전색,응급근관처치,보통,진정,복조처치 산정 불가

    재료 별도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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