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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사 필기 (3) [보존치료 파트]치과위생사/치과보험청구 2019. 8. 12. 20:36
치과보험청구사 2급 2019년 개정판 교재를 참고하여 이론 정리하였습니다.
이번년도 7월에 치과보험청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현재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알려 드립니다. : )
Ⅱ. 보존치료
1) 보통처치(simple treatment) -1치당
정의: 이미 형성된 와동을 약제를 사용하여 치수를 진정시키고, 치수자극을 감소시키는 치료 전 행하는 간단한 처치
<산정기준>
① 치수강 개방만 시행한 경우
② 발수를 완료하기 전 치수 일부만 제거한 경우
③ 치수절단 후 FC change, Trio base, IRM충전시 산정
④ 약제 및 임시충전 비용 별도 산정 불가
⑤ 마취, X-ray 산정 가능
* Fx되어 grinding시 보통처치
2) 치아진정처치(dental sedative filling) -1치당
정의: 우식상아질을 제거하고, 당일에 와동형성을 완료했으나 영구충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시 충전재로 치아를 진정시키는 행위
<산정기준>
① 치아우식 부위를 제거하고 임시 충전하는 경우 산정
②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
③ 비급여 진료 당일 실시한 진정처치는 산정 불가
④ 치아진정처치 + 충전 ⟶ 충전처치만 가능
⑤ 마취, X-ray 산정 가능
3) 치수복조(pulp capping) -1치당
정의: 치수가 미세하게 노출되어 치수보호재(dycal,calimal cavitec)로 2차 상아질의 형성을 유도하는 술식
<산정기준>
①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
② 비급여 진료 당일 실시한 치수복조는 산정 불가
③ 치수복조 + 치아진정처치 ⟶ 치수복조만 가능
④ 치수복조 + 충전 ⟶ 충전만 가능
⑤ 마취, X-ray 산정가능
4) 충전처치(filling) -1치당
가.아말감충전 1~4면 이상
나.복합레진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포함) 1~4면이상
다.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3면이상
<광중합형 레진 충전 산정기준>
급여대상: 12세 이하 아동
급여범위: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
①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위해
② 유치 산정 불가
③ 청구 시 와동급수와 충전 면수를 기재
④ 러버댐장착,접착제도포,즉일충전처치,충전,교합조정, 충전물 연마 등의 행위 별도 산정 불가
⑤ 진찰료,마취,X-ray,기존수복물제거 별도 산정 가능
⑥ 보철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비급여대상
⑦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에 시행한 경우 산정가능
<충전 & 와동형성(cavity preparation) 산정기준>
① 전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 충전+와동형성+재료대 산정
② 치아면 수대로 산정
- 동일 치아에 2개 이상의 와동 경우 각각 산정
(예 MO&DO = 4면)
- 동일면에 2개 이상의 와동 경우 1면만 산정
(예 O&O = 1면)
③ 충전 후 1개월 이내 치수치료 시 각각 100% 산정
④ 충전 시 재료대 산정기준
- 아말감,복합레진 : 면당 사용량 인정
- 글래스아이오노머,미라클믹스,케탁실버: 1치아당 1회
⑤ 재충전술시 기존의 수복물 제거 별도 산정 가능
⑥ 금속강화형 시멘트(미라클 믹스)는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 충전용으로 사용 시 아말감충전으로 산정
⑦ 임플란트 나사 삽입구 재충전술(G.I) 경우 와동형성,충전,충전재료대,충전물연마 산정 가능
⑧ 충전한 치아의 재충전시 산정 기준
30일 이내
재진 + 와동형성50 + 충전50 + 재료대100
30일 이후
초진 + 와동형성100 + 충전100 + 재료대100
초진 + 즉처100 + 충전100 + 재료대100
5) 즉일충전처치(treatment for one visit filling)-1치당
<산정기준>
① 충전료, 와동형성,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
② 마취,X-ray 산정 가능
③ 교합면 충전 + 치경부 충전 ⟶ 1회만 산정
④ 근관충전 후 다시 충전 시 즉일충전처치 산정 불가
⑤ 즉일충전처치한 치아의 재충전 산정기준
30일 이내
재진+ 와동형성50 + 충전50 + 재료대100
30일 이후
초진+ 즉처100 + 충전100 + 재료대100
6) 충전물연마(restoration polishing) -1치당
<산정기준>
① 아말감은 익일부터, 글래스아이오노머는 충전 당일부터 산정 가능
② 치수치료 후 충전물연마 산정 인정하나 (내역필요) crown을 장착한 경우 산정 불가
③ 초진시 충전물연마 산정 가능 (내역필수)
④ 비급여 레전,G.I는 산정 불가
7) 치면열구전색(fissure sealing) -1치당
<산정기준>
① 만 18세이하 대상으로 순수 건전치아 제1,2대구치에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 다만, 2년이내 탈락,파절로 재도포 시행한 경우 산정 불가
② 러버댐 산정 불가
③ 본임부담률 인하 (2017.10.01.) 전색술만 해당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2종
치과의원
30% ⟶ 10%
1000원
치과병원
40% ⟶ 10%
15% ⟶ 5%
8) 지각과민처치(desensitizing treatment) - 1치당
원인: 마모,교모,산식증,치은퇴축,외상성 교합 등
가.약물도포,이온도입법의 경우
<산정기준>
① MS-Coat,Super-seal,Gluma,불소이온도입법 등
② 1일 6치까지 가능 (최대 600%)
③ 통상적으로 2~3회 중복 산정 가능
④ 층전치료,보철치료,치주치료 후 시행 산정 불가
⑤ 사용한 약제는 별도 산정 불가
나.레이저치료,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
<산정기준>
① 동일치아 6개월이내 재실시 경우 진찰료만 산정
② 1일 6치까지 가능
(1치 100%+ 추가1치당 20% = 최대200%)
③ 구강연조직질환의 처치나 수술 및 충전치료,보철치료,치주치료 후 시행 산정 불가
④ (가)(나) 동일 시행시 주된처치만 인정
* 불소도포를 이용한 치아우식예방처치
가.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나.쉐그렌 증후군 환자
다.구강건조증 환자(0.1ml이하)
라.뇌병변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자폐성장애인
(나) 지각과민처치 상아질접착제
-Clearfil SE bond
-Bis Block
-Systemp Desensitizer
-Hybrid Coat
-Gluma 2bond
-Gluma Self Etch Bottle Assortment
-AdperTM Easy bond Self-Etch Adhesive
-Adper Single Bond 2 Adhesive
-G-Premio BOND
9) 치아파절편 제거 -1치당
(removal of fractured tooth fragment)
<산정기준>
① 마취 산정 가능
② 파절편제거 + 치수치료 ⟶ 각각 100%
10) 교합조정(occlusal adjustment) -1치당
<산정기준>
①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 가능
②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 시 산정 불가
③ 치석제거/치주치료 + 교합조정술 ⟶ 각각 100%
잠간고정술 + 교합조정술 ⟶ 100% : 50%
교합조정술의 적응증
① 외상성 교합이 있는 경우
② 악관절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치아의 조기접촉이 있는 경우
③ 외상성 교합으로 인한 과도한 치아동요도 O 경우
④ 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한 골내낭이 있는 경우
⑤ 급성 치주농양으로 치아가 정출(extrusion)된 경우
11) 러버댐 장착 (rubber dam application) -1악당
<산정기준>
① 즉일충전처치,치수절단,발수,근관확대/세척/충전,충전 진료행위 시 산정 가능
but, 광중합형레진,열구전색,응급근관처치,보통,진정,복조처치 산정 불가
② 재료 별도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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