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청구청구사 필기(2) [기본진료료] :: 월세로 시작한 써니네 신혼부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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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보험청구청구사 필기(2) [기본진료료]
    치과위생사/치과보험청구 2019. 8. 11. 18:02

    치과보험청구사 필기 이론

    치과보험청구사 2급 2019년 개정판 교재를 참고하여 이론 정리하였습니다.

     

    이번년도 7월에 치과보험청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현재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알려 드립니다. : )

     

    제5장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

    Ⅰ. 기본진료료

     

    1. 진찰료

     

    1) 산정기준

    (1) 진찰료

    진찰료 = 기본 진찰료 + 외래관리료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재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내원 간격 상관없이 재진환자

    -완치가 불분명한 경우 90일 이내 내원 시 재진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 초진

    다만 치료종결 30일 이내 재진환자치료종결 30일 이후 초진환자

    -추적 관찰 할 필요가 있어 1년 또는 6개월 예약한 경우 재진환자

     

    2) 구강검진 시 진찰료 산정기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구강검진을 실시한 당일, 치료를 시행한 경우 진찰료의 50% 산정

    ② 토요일 구강검진 시 검진료의 30% 가산

    ③ 학교구강검진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다.

     

    ★<진찰료만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기본진료

    구강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치은염, 지치주위염 등의 간단한 구강연조직질환의 처치를 한 경우

    발치 전 동통 감소를 위한 간단한 dressing 및 약 처방만 한 경우 (내역설명 필요)

    구강내캔디다증처치, 구내염 치료(약물도포ex. 오라메디 도포함

    구강건조증 처치

    처방전만 발행하는 경우

    개페구검사, 치아동요도검사, 치수온도검사

    측두하악장애 행동요법

     

    2. 투약 및 조제료(처방료)

     

    1) 산정기준

    외래관리료에 포함

    처방전 내용에 문제 시 외래관리료가 심사 조정

    -항생제, 소화제의 일률적 처방을 지양

    -일률적인 고가약의 처방을 지양

    -저함량 의약품 배수처방을 지양 250x2 <500mg

    조제 의약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불가함

    처방전 재발급 시 산정기준

    -사용기간 경과: 요양급여비용 일부 본인 부담

    -처방전을 분실: 진찰료X, 교부번호 그대로 출력

    -약을 분실: 요양급여비용 청구X

    비급여 처치 시 기타

    가글 용제 처방기준 

    -인정 용량 : 100ml (비급여 250ml) 

    -단독 처방을 지양

    덴티스타 처방기준

    -1개월 단위 처방이 원칙

    -치주소파술 후 처방 시 내역 설명 필요

    치주소파 이상의 처치 후 투여 : 덴티스타캅셀

    -치은박리소파술 처치 후 투여 : 이모튼캡슐 (4~6)

    퇴장방지의약품 사용 장려비용, 의약품의 10%

     

    3.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방사선촬영료 기본원칙>

    판독료(30%) + 촬영료(70%) 포함

    치주질환 진단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치근단 촬영을 시행하고

    보충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파노라마 촬영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일률적 동시 산정 바람직X

    부주의로 인한 재촬영 산정 불가

     

    1)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

     

    (1) 치근단 촬영

    .....동시 5매 그이상 동시촬영

    *6매 이상시 필름재료대만 산정 가능

    <산정기준>

    디지털 촬영장치(DR) : 치근단판독료

    아날로그 촬영장치 : 치근단판독료 + 필름재료대

     

    *동일촬영 산정기준*

    동일부위 동일 목적 촬영 (각도를 달리하여 촬영)

     

    (2) 교익 촬영

    *유지장치가 필요

    <산정기준>

    인접면 우식 확인을 위해 촬영

    치주질환 관찰을 위해 촬영

    인접면 충전물 접합 정도 관찰하기 위해 촬영

     

    (3) 노라마 촬영

     

    .일반 산정기준

    치아,치아주위 조직의 전반적인 평가

    치아,악골의 발육과정과 그 이상의 평가

    매복치아의 위치,형태,매복 정도 평가

    외상 및 구역반사 및 개구장애로 구내 촬영 불가능

    치근단 촬영만으로 진단이 불충분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촬영 파노라마는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 및 결과 관찰을 위하여 촬영 가능

     

    .특수 산정기준(악관절,악골절 단면)

    폐구와 개구상태를 2번 촬영

    측두하악관 및 악골 절단면의 평가, 상악동의 전반적인 평가 및 진단을 위한 경우

    파노라마 일반 촬영과 동시 시행한 경우 각각 100%

     

    (4) 두부규격(cephalometric radiography)촬영

     

    정의: 치열교정 등의 비급여 항목 산정 불가

    악골 및 두부의 계측 평가, 안면 연조직의 외형

    평가가 필요한 경우

     

    (5) 측두하악관절규격(transcranial view)촬영

     

    정의: 폐구,개구 시 하악과두 위치관계 평가, 전방운동

    도를 평가, 여러 형태의 골변화 평가

    *촬영장치가 필요, 6~8매영상

     

     

     

     

    2)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2019년 선별집중대상

     

    (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촬영

    *해당 적응증 구분할 줄 알아야 함

    .일반

    .3차원 CT

     

    .치아부위

    근관치료의 경우 :비정상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근관형태

    -치근단절제,치아재식술,위험한 위치의 병소

    매복치의 경우(3대구치 포함)

    -완전매복치

    -3대구치 신경과 완전히 겹쳐 보일 때

    치아나 치조골의 급성외상에 의한 치아의 함입 등으로 인해 계승치아에 미치는 영향의 진단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타액선 결석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악관절 골절 등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후 평가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

    터키안내 양성종양, 뇌하수체호르몬이상, empty sella

     

    .측두하악관절 부위

    강직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함 개구제한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 및 과두 형태의 이상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악관절수술의 전후 평가

    *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 안할 시 촬영료70%만 산정

     

    4. 주사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

     

    <산정기준>

    주사제가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직접 조제 가능

    구강외과 수술 또는 치주 수술 후 산정 가능

    비급여 처치 경우 산정 불가

     

    5. 마취료 = 마취료 + 앰플 + 의약품 관리료

     

    * 신생아 100%, 1세미만 50% 가산

    1) 침윤마취 1/3악당

    2) 전달마취 1/2악당

    -비구개신경

    -이신경블록 : 하악 제1,2소구치

    -후상치조신경 : 유치 산정X

    -안와하신경 : 상악 제2소구치

    -하치조신경 : 유치 산정O

     

    2가지 마취한 경우 주된 마취만 산정

    유치의 경우 하악 유구치 D,E만 산정 가능

     

    6. 의약품 관리료 방문당

     

    7. 행동조절(아산화질소 흡입)

     

    가.15분까지

    나.15분 초과 1시간까지 매 15분당

    다. 1시간 초과 시 매 30분당

     

    ▼아래 참고

    0~15분까지 = 가1

    15분초과 ~ 30분까지 = 가1 + 나1

    30분초과 ~ 45분까지 = 가1 + 나2

    45분초과 ~ 60분까지 = 가1 + 나3

    60분초과 ~ 90분까지 = 가1+나3+다1

     

    <산정기준>

    마스크나 언더커버 별도 산정 불가

    아산화질소 및 산소 각각 산정 가능

    국소마취와 동시 산정 가능

    아산화 질소와 산소는 의약품이므로 구입 신고X


    위 내용에 대한 한글 파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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