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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사 필기(7) [구강외과]치과위생사/치과보험청구 2019. 8. 18. 17:57
사진에 치과보험청구사 필기 이론
치과보험청구사 2급 2019년 개정판 교재를 참고하여 이론 정리하였습니다.
이번년도 7월에 치과보험청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현재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알려 드립니다. : )
Ⅵ. 구강외과
* silk 산정 불가 / bur 산정 가능
*(silk 산정 가능한) 예외 항목은 글 마지막에 정리해두었습니다.
1) 발치술 -1치당
(1)유치
<산정기준>
① X-ray, 마취 가능
② 치근분리술 시행 – 난발치 가능 (내역 필수)
내역: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심부의 유치 잔근치를 제거하기 위해 치근분리술 시행
(2)전치와 구치
<산정기준>
① 봉합술은 발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불가
② 발치 + 치조골성형술 ⟶ 100% + 50%
③ 치수치료 중 발치시 치수치료 100% 인정
④ 교정목적 발치는 비급여대상 산정 불가
단,질병상태에서 발치는 보험급여 대상
(3)난발치
정의: 골유착,치근만곡,치근비대,치근분리 원인으로 치아
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상병명: K00.22 골유착, K00.44 만곡치(=절렬)
K00.20 거대치, K03.5 강직증
<산정기준>
① 내역설명과 함께 산정
② 방사선 없이 일률적일 경우 단순발치로 조정
③ silk X , bur(가)
④ 유치 난발치 인정기준 + 내역설명 + bur(가)
(4)매복치
단순: 피막 또는 점막 절개
복잡: 치아분할술 시행
완전: 치아분리술 + 골삭제 시행 (치관2/3내 매복)
<산정기준>
① 방사선 없을 경우 단순,난발치로 조정 가능성
② silk X , bur(가)
③ 완전 매복은 치조골성형술과 같이 산정 불가
CT청구 가능 (내역설명 필수)
내역: 제3대구치 치관 2/3부위가 매복되어 있으며 하치조신경관과 겹쳐보여 CT촬영함
(5)과잉치
<산정기준>
① 해당부위 치식 선택 : 내역설명에 위치설명
② 반드시 방사선 촬영 병행
2)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1치당
*보철완성 후 3개월 후 가능
단순: 골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
복잡: 동요도 없고,임플란트 주위염,파절,신경손상 등
trephine bur 또는 전용제거 kit 사용한 경우
<산정기준>
① 치은박리소파술 + 임플란트제거술 ⟶ 100% : 50%
② 복잡 bur(가)
③ 수술 후 처치(가)
< 발치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항목 >
· 당검사
-구강외과 또는 외과적 치주수술 경우 시행
-장비신고X (구입명세표 보관), 결과 진료기록부에 작성
-비급여진료시 산정 불가
상병명: E10.8 당뇨병
내역: 당뇨 기왕력 환자분 당검사 시행
·지혈제 헤모스폰(급여)
·지혈제 스폰고스탄(비급여) 단종
치과용 폰코스탄(비급여),큐탄플라스트
·지혈제 테루플러스(선별급여선택:본인부담80%)
내역: 혈액질환으로 치료부전이 예상되어 지혈제 삽입
< Bur 산정기준 >
(가) 발치,치근,치조골성형술 등
-발치술, 치조골성형술, 치근낭적출술,치근단절제술,임플란트제거술
(나)절제,적출,골수염수술 등
-악골수염수술, 골융기절제술, 법랑아세포종적출술,하악교정술
(다)관혈적정복술 등
-악골내 고정용 금속제거술, 조직유도재생술(자가골이식)
상병명: T85.6 보철물 파절 및 상실
내역: abut 와 screw 파절
3) 수술 후 처치 -1일당
가.단순처치
나.대수술 후 처치
다.수술 후 염증성 처치
라. 후출혈 처치
<산정기준>
① 2~3회 정도 인정
② 난발치나 매복발치 후 후처치 없으면 심사조정
③ 유치발치 경우 합병증(전신장애)경우 가능
④ 발치 전 동통완화 위해 dressing ⟶ 기본진료
⑤ 치주치료 + dressing ⟶ 치주치료만
⑥ 치주치료 + stitch-out ⟶ 각각 산정 가능 (내역필수)
⑦ 초진 후 처치 경우 내역 필수
상병명: Z48.0 외과적 드레싱 및 봉합처치
4)발치와재소파술(recurettage of extracted socket)
<산정기준>
① 발치 + 발치와재소파술 ⟶ 발치만
② 유치 산정 불가
③ 초진 시 발치와재소파술 시행시 내역 필수
내역: 타치과에서 발치 후 내원
④ 1회만 산정 ,2회 이상시 자세한 내역 필요
⑤ 수술 후 처치(가)
상병명: K10.3 악골 치수염(턱의 치수염)
5) 치조골성형술(alveoloplasty) -1치당
<산정기준>
① 발치 + 치조골성형술 (당일 동시)
⟶ 발치 50% + 치조골성형 100%
⟶ 난발치 100% + 치조골성형 50%
발치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치조골 성형술 ⟶ 각각 100%
② bur(가) , 수술 후 처치(가)
③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④ 매복치발치 + 치조골성형술 ⟶ 매복치발치만 산정
상병명 K08.81 불규칙한 치조돌기
6) 골융기절제술(excision of torus)
<산정기준>
① 넓어도 소정수가만 산정
② 구개골융기절제술 + 상고정장치 ⟶ 각각 100%
③ bur(나), 수술 후 처치(나)
④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7) 치은판 절제술(operculectomy) - 1구강당 1회
<산정기준>
① 1구강당 1회 산정, 소정금액만 산정
② gingival polyp 제거도 인정
③ 오래된 치아우식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파절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급성,만성 지치주위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
④ 발치 + 치은판절제술 ⟶ 발치만
⑤ 교정밴드시 치은증식은 비급여 대상
*소아에서 치아맹출을 위해 치은판절제술 많이 시행
영구치도 해당 가능
8) 구강내소염술(intraoral antiphlogosis)
가.치은농양,치관주위농양 절개 등
나.치조농양,구개농양 절개 등
다.설 또는 구개저농양 등
라.악골골염,악골골수염 등
<산정기준>
① 발치 + 구강내소염술
② 다발성 농양 당일 동시 시행시
주된 부위 100%+50%+50%= 최대 200% 까지 가능
③응급근관처치 + 구강내소염술 ⟶ 100% : 50%
발수 + 구강내소염술 ⟶ 발수100% : 50%
근관세척 + 구강내소염술 ⟶ 100% : 50%
치석제거(전악) + 구강내소염술 ⟶ 100% : 50%
치석제거(1/3악) + 구강내소염술 ⟶ 5.5 : 1
④ 수술 후 처치(가)
⑤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⑥ 구강내소염술 재시행 기간 상관없이 100% 산정 가능
9) 협순소대성형술(buccal and labial frenectomy)
<산정기준>
① 각 소대마다 산정
② (가):간단절제 (나): Y/Z-plasty 시행시 복잡
③ 복잡시 내역 필요
④ 수술 후 처치(가)
⑤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상병명: Q38.00 비정상 구순소대
10) 설소대성형술(lingual frenectomy)
<산정기준>
① (가):간단절제 (나): Y/Z-plasty 시행시 복잡
② 하악 전치부 치식 선택
③ 복잡시 내역 필요
④ 수술 후 처치(가)
⑤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11)구강내열상봉합술(closure of interaoral laceration)
가.치은,구강전정,협부 2.5cm이하/초과
나.혀,구강저,구개부 2.5cm이하/초과
<산정기준>
① 다발성시 길이합산하여 1회 산정
② 인접한 치아치식 선택
③ 수술 후 처치(가)
④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발치 또는 구강내수술 동반한 봉합술은 별도산정X)
12)구강외열상봉합술(closure of exteraoral laceration)
자.의학part 마취행위료X
가.안면 또는 경부
-길이 1.5cm미만
-길이 1.5cm이상~3cm미만
-길이 3cm이상
<산정기준>
① 입술 부위는 가.안면 또는 경부 선택
② 인접 치아의 치식 선택
③ 수술 후 처치(가)
-처치버튼 M0111 단순처치 1일당
내역: upper lip 창상 stitch-out
④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13)치근단절제술(apicoectomy) -1치당
<산정기준>
① 전치,구치로 구분
② X-ray 병행 (전,후 사진 필요)
③ 치근단폐쇄 비용 별도 산정 불가
④ bur(가) , silk X
⑤ 수술 후 처치(가)
⑥ 치근단절제술 + 당일발수근충/근관충전⟶ 각각 100%
치근단절제술 + 치근낭적출술 ⟶ 100% : 50%
⑦ 유치 산정 불가
14) 치근낭 적출술(radicular cyst encleation)
가.1/2치관 크기 이상
나.1치관 크기 이상
다.2치관 크기 이상
라.3치관 크기 이상
<산정기준>
① 다발성낭종 동일 절개선하 수술 시행 ⟶ 100% : 50%
서로 다른 절개선하 수술 시행 ⟶ 각각 100%
② 반드시 X-ray촬영 필요
③ 치근낭적출술 ‘다’‘라’ 후 처치는 수술 후 처치(나)
④ bur(가)
⑤ 치근낭적출술 + 발치/치근단절제술 ⟶ 100% : 50%
⑥ 치조골 결손부에 골이식한 경우 심사기준
* 합성골만 사용할 경우 최대 3cc
15) 치아재식술(replatation) - 1치당
정의: 외상으로 인하여 치아가 이탈된 경우 치아를 다시 제위치에 재식시키는 경우
<산정기준>
① 치아재식술 + 근관치료 및 고정술
⟶ 재식술100% + 근관치료100% + 고정술50%
② 의도적재식술 급여 산정 가능 / 발치는 산정 불가
③ 반드시 X-ray촬영 필요
④ 수술 후 처치(가)
⑤ 제3대구치를 다른치아로 자가치아이식술은 비급여
16)탈구치아정복술(reduction of luxated teeth) -1치당
정의: 외상을 인하여 치조와에서 또는 치조골내에서 위치가 변한 치아를 재위치 시키는 경우 (완전히 빠지지X)
<산정기준>
① 근관치료시 별도 산정 가능
② 탈구치아정복술 + 고절술 ⟶ 100% : 50%
상병명: S03.20 아탈구
17) 치은,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
*18번과 정의비교
정의: 치은 또는 치조점막의 증식, 연조직의 거대세포종
임신성 종양, 의치자극으로 나타나는 치은증식, 섬유종
등 치은이나 치조점막부에 발생한 종양을 절제
<산정기준>
① 봉합사 별도 산정가능
상병명: K06.88 잇몸의 무치성 치조융기의 장애
18) 구강내 종양 적출술
가.양성
나.유두종(papilloma)간단제거
다.악성
정의: 혀 부위의 용종을 CO2 laser로 제거한 경우(나)
19) 수술용 스플린트( surgical splint)
<적응증>
① 수술 시행 후 지혈 및 혈종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압박형 상부자 필요
② 조직이식 후 이식조직 보호 및 이식편의 이동방지
위해 압박형 상부자 필요
* 상악골 구개부 매복치 발치 후 많이 사용
<산정기준>
① 재료대 등 별도 산정 불가
20) 상고정장치술(plate splint) -1악당
정의: 연조직창상의 지혈을 위하여 연조직의 압박이 필요하거나
동요치의 고정, 창상 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
<산정기준>
① 주로 상악 시행
② 재료대 등 별도 산정 불가
* 출혈성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치석제거 후 지속적인
출혈을 보여 봉합을 시도했으나 용이하지 않아 상부자
제작 후 강선을 이용하여 구개측에 압박부착을 시행
21) 악간고정술(intermaxillary fixation) -1악당
정의: 상,하악간 교합이 된 상태로 arch bar와 wire를 이용하여 상,하악을 묶어서 고정하는 시술 방법으로
악골골절,악관절 수술 후 고정 술식
22) 치간고정술(interdental wiring) -1악당
정의: 악골골절, 치아탈구의 경우에 치아를 고정하는 술식으로 arch bar등을 사용하여 1악을 고정
23) 고정장치의 제거 -1악당
정의: 고정장치물을 제거한 경우
<산정기준>
① 제거 후 dressing 별도 산정X 진찰료만 산정
② 마취 산정 가능
* 외과에서 silk 산정 가능한 항목
-치조골성형술
-골융기절제술
-구강내소염술
-구강내외열상봉합술
-협순소대,설소대 성형술
*봉합술 청구시 제품명 굵기 사용량 기재
<치아재식술 vs 의도적 재식술 구별>
의도적재식술
치아재식술
적응증
치근단병소가 있어 치아를 뺏다가 다시 식립
외상 원인으로 완전히 빠진 치아를 다시 식립
차이점
일부러 뺐다가 다시 식립
이미 빠진 치아를 다시 식립
같이 처치
재식술 100& +고정술 50%
그외 방사선,마취 산정 가능
상병명
근단병소 상병
S03.22 치아의 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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