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보수교육 / 면허 신고 :: 월세로 시작한 써니네 신혼부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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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 면허 신고
    치과위생사/치과위생사란 2019. 6. 16. 15:31

    치과위생사가 되었다면 보수교육을 들어야합니다.

    보수교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일정 및 평점 인정 기준

    1.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8평점)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2.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의 내용: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잔관의 경고 및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은 반드시 들어야한다고 하지만 10년차가 되신 치과위생사분들도 이수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매번 정지가 된다고 하지만 제 주변에서 실제로 정지되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수하지 않고 아무 문제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듣게 된다면 돈이 어마어마 하겠죠?

    저는 나중에 치과위생사로서 커리어를 더 쌓아 나가고 싶을 때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1년차 때부터 보수교육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작년과 올해는 아직 이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하..

     

    보수교육의 종류

    가장 많이 이수하고 있는 교육으로 협회주최교육인 현장교육과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협회승인교육으로 시도회, 산하단체, 산하학회, 기타 승인된 교육과 논문 게재, 협회가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보수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현장 교육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4시간짜리 교육이며 4평점이 인정됩니다. 지역마다 들을 수 있는 내용도 다르고 교육 일정도 다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위주의 보수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이수하시면 됩니다.

     

    보수교육 교육비

    보수교육 비용은 4시간 이수 교육과정 기준으로 정회원은 40,000, 미등록회원은 80,000원입니다. 여기서 정회원은 회비를 모두 납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회비는 1년에 한 번 80,000원입니다. 결국 보수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모두 들었을 경우 매년 160,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은 자신이 듣고 싶은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 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마다 이수 평점과 교육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5년차 이상이 되면 평생회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평생 회비는 800,000원입니다. 여기서 회원증 카드를 만들어서 결제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캐시백 지급

    대상자 : 정회원, 임시정회원, 평생회원

    적용기간 : 201911~ 1231

    2019년 연회비 80,000원 결제 시 20%(16,000) 캐시백 (분기별 지급)

    평생회비 및 미납회비(30만원 이상, 2019년연회비 제외) 결제 시 20% 캐시백 (분기별 지급)

    종합학술대회 등록비 결제 시 15% 캐시백 (9월 중)

    시도회 보수교육비 결제 시 15% 캐시백 (교육일 익월말)

    (전자결제 가능 시도회 : 대전충남회, 충청북도회/192월기준)

    사이버보수교육비 결제 시 10% 캐시백 (결제월 익월말)

     

    그리고 면허 신고도 꼭 해주어야 합니다.

    의료기사 등의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로서 더 인정받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이 되길 원한다면 회비와 보수교육 이수를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보수교육에 꼭 참여하시고 면허신고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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