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면허신고
-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 면허 신고치과위생사/치과위생사란 2019. 6. 16. 15:31
치과위생사가 되었다면 보수교육을 들어야합니다. 보수교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일정 및 평점 인정 기준 1.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8평점)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2.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의 내용: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의료관..